치아미백은 변색된 치아를 고농도의 과산화수소나 과산화요소 겔로 하얗게 만드는 시술입니다. 치과에서 고농도 미백제를 도포하고 광원 등으로 촉진하는 전문가 미백과, 집에서 저농도 미백제를 트레이에 넣어 사용하는 자가 미백으로 나뉩니다. 효과가 확실한 만큼 시린 증상이나 재착색 같은 치아미백 부작용도 함께 알아두면 시술 전후 대처가 수월해집니다. 지금부터 부작용 발생률이 어느 정도인지, 왜 다시 착색되는지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농도가 높을수록 효과도, 부작용도 커집니다
| 구분 | 과산화수소(요소) 농도 기준 | 비고 |
|---|---|---|
| 시판 화장품 분류 제품 | 3% 미만 | 3% 이상은 의약품으로 분류 |
| 국내 규제 상한(전문가·자가미백) | 15% 이하 | 식약처 규제 기준 |
| 과거 사용되던 고농도 | 30~35% | 부작용이 많아 현재는 잘 쓰이지 않는 수준 |
| 해외(미국 등) 허가 기준 | 30% 이상 제품도 유통 | 국내보다 기준이 느슨함 |
농도가 높을수록 미백 효과는 좋아지지만 시린 증상 발생률도 함께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됩니다. 해외에서는 30% 이상의 고농도 제품도 유통되지만, 국내 기준(15% 이하)이 더 엄격하게 유지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해외 직구로 고농도 제품을 구해 쓰는 것은 이런 이유로 권하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치아미백은 미용 목적의 비급여 시술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2세대 이후)상으로도 보상받기 어려운 항목입니다.


가장 흔한 부작용, 시린 증상
시린 증상(가장 흔함) — 치아미백 시술 후 약 67%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가역적인 치수염 상태로, 대부분 48시간 이내에 사라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간을 넘겨 계속되면 치과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잇몸 자극 — 잇몸이 붉어지거나 상처가 나면 미백을 중단해야 합니다. 스스로 판단해 연고 등을 바르기보다 치과에 증상을 알리고 지시에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회색조 치아는 반응이 낮은 편 — 원래 치아가 푸르거나 검게 변색된 경우는 미백이 잘 되지 않는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대만큼 효과가 나지 않을 수 있어, 이런 경우 라미네이트 등 다른 방법을 함께 상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재착색은 왜 생길까


이런 경우엔 미백 전 치과와 먼저 상의하세요
임산부·수유부는 과산화수소가 태아·영유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안전성 데이터가 부족해 불필요한 노출을 피하는 것이 원칙으로 언급되며, 임신 중 호르몬 변화로 잇몸이 예민해져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은 치수(신경) 부피가 상대적으로 커서 시린이 위험이 늘어난다고 언급되며, 심한 충치나 잇몸병이 있다면 원인 질환을 먼저 치료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가요?
- 만 18세 미만인가요?
- 충치나 잇몸병 치료가 아직 끝나지 않았나요?
- 원래 치아색이 푸르거나 검은 톤에 가까운가요?
- 평소 시린이 증상이 있는 편인가요?
- 커피·와인·흡연 등 착색 유발 습관을 미백 후에도 줄이기 어려운 상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