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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 자국과 흉터는 다르다 — 연고로 될까, 레이저가 답일까

여드름 자국과 흉터는 다르다 — 연고로 될까, 레이저가 답일까

여드름이 아문 자리에 남는 흔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색깔만 변한 '자국'과, 피부 형태 자체가 달라진 '흉터'입니다. 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는 흉터를 "외부의 물리적 손상이나 피부병을 앓은 후 결손 부분을 메우기 위한 몸의 반응으로 육아 조직이 형성"되어 "조직의 변화 상태"가 된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여드름」은 활동성 병변의 후유증으로 "색소 침착, 오목하게 함몰된 흉터 또는 비대 흉터를 남기기도 한다"고 세 가지를 나란히 열거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 구분을 따라 **자국 = 색깔의 변화(피부 높낮이는 그대로), 흉터 = 피부 형태 자체의 변화(패임·솟음)**로 정의하고 씁니다. 다만 이 경계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 학술 등급 체계 중 하나(Goodman & Baron)는 편평하면서 색소 변화만 있는 병변도 '흉터 1등급'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출처마다 '자국'의 범위를 다르게 쓰므로, 이 글은 위 정의를 기준으로 일관되게 서술합니다.

독자가 흔히 묻는 질문은 "연고로 될까, 레이저가 답일까"라는 2지선다입니다. 하지만 근거를 따라가 보면 답은 최소 3갈래이고, 그중 하나는 "둘 다 아니고 시간"입니다. 게다가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 약국에서 파는 '흉터 연고'의 작용 방향이, 여드름 흉터의 80~90%를 차지하는 패인 흉터(위축성)와는 정반대를 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남은 흔적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 진료 준비용 DECISION TREE

아래는 자가진단표가 아닙니다. 정확한 감별은 진찰로만 가능하며, 이 흐름은 진료 때 의사에게 상태를 설명할 재료를 정리하는 용도입니다.

  • 색깔만 변했고 높낮이는 그대로인가요?
    • 붉은기라면 → 붉은 자국일 가능성입니다.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염증 회복 과정에서 혈관이 늘어나거나 새로 생기며 나타나며 "보통은 2~3개월이면 자연히 없어지지만 경우에 따라 2년 이상 지속"됩니다. 진료 시 "언제부터 이 붉은기가 있었는지"를 말하세요.
    • 갈색이라면 → 갈색 색소침착일 가능성입니다. "6개월 혹은 수년에 걸쳐 자연히 없어집니다"라고 서울대병원은 기술합니다. 진료 시 "생긴 지 얼마나 됐는지"를 말하세요. (시술로 유발된 색소침착의 사후 관리는 동안노트_12(토닝 후 '색소 침착' 부작용 방지하는 사후 관리법)에서 별도로 다뤘습니다.)
    • 둘 다 아니라면 → 아래로 이동하세요.
  • 만졌을 때 패여 있나요, 튀어나와 있나요?
    • 패여 있다면 → 패인(위축성) 흉터 가능성입니다. 여드름 흉터의 80~90%가 이 유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부 형태(아이스픽·박스카·롤링) 감별은 동안노트_14(여드름 흉터도 종류가 있다)에서 다뤘으니 참고하시고, 여기서는 진료 시 "패인 지 얼마나 됐는지,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말하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 튀어나와 있다면 → 비후성 흉터·켈로이드 가능성입니다. 진료 시 "원래 상처 경계보다 넓게 자라는지"를 말하세요 — 그 경계 여부가 실제 감별의 핵심 기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지금도 붉거나 곪는 활동성 여드름이 있나요?
    • 있다면 → 서울대병원은 중등도 이상의 활동성 여드름이 있으면 "우선 도포제, 경구약 등의 여드름 치료를 통해 활동성 병변이 조절된 다음에 흉터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안내합니다. 흉터 치료에 쓰이는 화학물질·레이저 등이 자극이 되어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료 시 이 순서를 먼저 상의하세요.
    • 없다면 →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됩니다.
  • 여러 흔적이 섞여 보여서 헷갈리나요?
    • 드문 일이 아닙니다. 서울대병원은 "여드름 흉터는 마치 빙산과도 같아서 보이는 부위보다 속으로 더 광범위하게 병변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헷갈린다는 사실 자체를 진료 때 그대로 전달하면 됩니다.
여드름 자국과 흉터는 다르다 — 연고로 될까, 레이저가 답일까 관련 피부 관리 (참고 이미지)여드름 자국과 흉터는 다르다 — 연고로 될까, 레이저가 답일까 관련 피부 관리 (참고 이미지)
피부 관리 · 피부 관리사진 · Pexels·Pixabay

왜 "연고냐 레이저냐"가 애초에 틀린 질문인가

무엇인가 자연 경과 근거상 1차 접근 연고의 자리
붉은 자국 보통 2~3개월, 경우에 따라 2년 이상 지속(서울대) 시간을 두고 지켜볼 수 있음. 혈관레이저·IPL로 더 빠른 호전을 얻는 경우도 있음(서울대) 붉은기 완화에 역할이 있다고 소개됨(약사공론)
갈색 색소침착 6개월~수년(서울대) 시간 + 자외선 차단. IPL·미백성분도 선택지로 제시됨(서울대) 미백 성분이 역할이 있다고 소개됨(서울대)
튀어나온 흉터(비후성·켈로이드) 자연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움 국제 흉터 관리 권고상 실리콘 겔에 주된 역할(단 근거의 질에는 온도차 있음, 아래 참고) 연고가 주력으로 거명됨
패인 흉터(위축성, 80~90%) 자연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움 레이저·화학적 방법·서브시전 등 시술 (세부는 동안노트_14 참고) 확인된 출처 어디에도 거명되지 않음

이 표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연고는 안 되고 레이저가 답"이라는 통념은 튀어나온 흉터에서는 정확히 거꾸로입니다. 국제 흉터 관리 권고가 주된 역할로 지목한 건 실리콘 겔이며, 이 권고의 적용 범위는 비후성 흉터·켈로이드입니다. 다만 이 권고 자체의 근거 수준을 두고도 온도차가 있어(아래에서 다룹니다), "확실히 듣는 약"이라기보다 "가장 근거가 많은 축에 드는 선택지"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흉터연고"라 불리는 제품, 안에 든 성분은 하나가 아니다

대중이 뭉뚱그려 부르는 "흉터 연고"는 약사공론 원문 기준 최소 네 가지 성분 계열로 나뉩니다.

계열 대표 성분 작용 기전(약사공론 원문)
양파추출물 계열 양파 추출물 "섬유아세포의 과다증식을 억제하여 비대성 흉터를 방지한다. 또한 상처 부분의 혈관을 안정시켜 붉은 흉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준다."
헤파린 헤파린나트륨 "섬유아세포의 과다증식을 억제하며 상처 조직을 수화시켜주는 작용을 한다."
알란토인 알란토인 "다른 성분들의 경피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 상처부분에 수분을 공급하여 흉터 부분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돕는다.
실리콘 계열 사이클로펜타실록산 등 "상처 부위를 물리적으로 밀폐시켜 수분의 증발을 방지하여 단백질 섬유의 과다 생성을 억제한다."

네 성분의 기전은 전부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 "과다 생성을 억제". 즉 흉터 연고는 콜라겐이 과하게 생기는 것을 막는 약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여드름 흉터의 80~90%는 콜라겐이 소실된 위축성(패인 흉터)입니다. 기전의 방향이 반대인 셈입니다. 다만 이걸 "그러므로 연고는 패인 흉터에 효과가 없다"는 단정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확인된 근거는 "어느 출처도 위축성 흉터의 치료로 연고를 거명하지 않는다"는 데까지이지, "효과가 없다고 입증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기사는 이렇게도 정리합니다 — "그 정도가 미미하고 대신 붉은 흉터에 사용시 붉은기를 완화해주는데 효과적이며 비대성 흉터의 치료는 실리콘겔 연고가 더욱 효과적일 듯하다." 즉 연고의 실제 강점은 '흉터 제거'가 아니라 '붉은기 완화'이며, 이는 3갈래 중 붉은 자국 영역과 겹칩니다. 다만 '연고 덕인지, 시간이 지나 자연히 옅어진 것인지'는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밝혀둡니다.

여드름 자국과 흉터는 다르다 — 연고로 될까, 레이저가 답일까 관련 피부 상담 (참고 이미지)여드름 자국과 흉터는 다르다 — 연고로 될까, 레이저가 답일까 관련 피부 상담 (참고 이미지)
피부 상담 · 피부 상담사진 · Pexels·Pixabay

약국에서 파는 흉터 연고, 허가받은 효능효과가 다르다

약학정보원 허가사항 기준으로 국내 대표 OTC 흉터 연고 2종을 성분 계열별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는 성분 계열 기준 정리이며 특정 제품을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분 계열 효능효과(허가사항 원문) '여드름 흉터' 포함 여부
알란토인·덱스판테놀·헤파린나트륨 복합제 "상처 조직의 치료 후 처치(비대성·켈로이드성 흉터, 여드름 흉터, 수술 흉터)" 포함됨
헤파린나트륨·알란토인·양파추출물(세파연조엑스) 복합제 "수술, 절단, 화상, 사고후의 비대성·켈로이드성·운동제한성 또는 미용적 피부손상 시의 상처 및 흉터, 외상성 경축, 상흔성 협착" 명시되지 않음

이 표의 긴장은 숨기지 않는 게 정확합니다. 한 성분 계열의 허가사항에는 '여드름 흉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여드름 흉터에 연고는 허가되지도 않았다"고 하면 사실과 다릅니다. 그런데 두 계열 모두 효능효과를 '비대성·켈로이드성'을 앞세워 열거하고, 용법에서도 "비후성 흉터에 대해서는 전날 두껍게 바르고 붕대로 고정"이라고 특정 유형을 짚습니다. 허가사항 어디에도 '위축성·함몰·패인 흉터'라는 표현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즉 '여드름 흉터'를 포함하되 유형(패인 것인지 튀어나온 것인지)은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확한 정리입니다.

두 계열 모두 사용 전 확인할 금기가 있습니다. 6개월 미만 영아, 임산부, 헤파린 과민반응 이력자는 사용이 금지되고, 절개되거나 아물지 않은 상처, 화농성 감염 부위에도 사용해선 안 됩니다. 짜서 터진 여드름, 진물이 나거나 곪는 여드름에 바로 바르는 것은 허가사항상 금기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튀어나온 흉터엔 실리콘 겔 — 다만 근거의 온도차가 있다

국제 흉터 관리 권고(Mustoe 등, 2002)는 적용 범위를 '비후성 흉터와 켈로이드'로 한정하면서, 실리콘 겔 시트와 병변내 스테로이드 주사에 "주된 역할(primary role)"을 부여하고, 이 둘이 "근거에 기반한 권고를 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근거가 있는 유일한 치료"라고 밝힙니다. 국내 고려대학교의료원 건강칼럼도 "비후성 흉터와 켈로이드에는 실리콘 젤의 효용성이 입증되어 있으며"라고 서술합니다.

그런데 2013년 코크란 리뷰(O'Brien & Jones)는 같은 근거를 두고 다르게 평가합니다. "고위험군의 흉터 예방 효과에 대해 약한 근거가 있으나 연구의 질이 낮아 상당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하고, 비후성·켈로이드 치료 효과를 본 임상시험들도 "흉터 두께·색에서 개선을 보였지만 질이 낮고 비뚤림 위험이 높다"고 평가합니다.

한쪽만 인용하면 글이 틀어집니다. 정리하면 — 국제 권고는 실리콘 겔에 주된 역할을 부여하고 있으나, 그 근거의 질 자체는 낮다는 평가도 함께 존재합니다. "가장 근거가 많은 축에 드는 선택지"이지 "확실히 듣는 약"은 아니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도 자가 치료법으로 실리콘 반창고, 실리콘 성분 제품, 압박 의류 착용 등을 언급합니다.

⚠️ 이 권고의 적용 범위는 비후성 흉터·켈로이드이며, 여드름 흉터의 80~90%를 차지하는 패인(위축성) 흉터를 다룬 것이 아닙니다. "국제 가이드라인이 실리콘을 흉터 1차 치료로 권고한다"는 말을 패인 흉터에까지 넓혀 적용하면 안 됩니다.

레이저를 고려할 때 먼저 확인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고려대의료원에 따르면 켈로이드·비후성 반흔 과거력, 최근 6개월 내 헤르페스 감염(입술 물집 등), 이소트레티노인 복용 과거력이 있으면 박피성 레이저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지점은 여기입니다 — 켈로이드·비후성 반흔 이력이 있으면 레이저는 비권장인데, 바로 그 비후성·켈로이드가 실리콘 겔의 주 적응증입니다. 연고냐 레이저냐는 결국 체질과 흉터 종류에 따라 갈리는 문제입니다.

비용은 왜 병원마다 다르고, 실손이 될까

이 치료들의 비용은 세 층위의 제도가 각각 다르게 적용되므로 함께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먼저 건강보험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시행되는 여드름 등 피부질환 치료를 비급여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즉 미용 목적의 치료는 통상 비급여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실손보험입니다. 표준화 실손 표준약관(2009-09-28자)은 '여드름' 등 피부질환 치료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는 항목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약관은 '여드름'을 열거할 뿐 '여드름 흉터'를 따로 명시하지 않으며,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세대)에 따라 약관 문구가 다릅니다. "실손이 무조건 안 된다"고 단정하기보다, 본인이 가입한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마지막은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여드름 치료술·피부재생술 등을 면세 제외(=과세) 대상으로 열거합니다(부가가치세율 10%). 여드름 흉터 치료가 여기 해당하는지에 대해 국세청은 2024년 유권해석에서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회신했습니다. 즉 목적에 따라 갈리는 회색지대가 제도적으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 치료들의 정확한 가격대는 신뢰할 수 있는 공식 출처를 확보하지 못해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비급여이므로 병원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하고,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 표시가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지도 병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 시 "부가세 포함 가격인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흔한 오해와 사실

"색소침착(PIH)은 흉터가 아니니 신경 쓸 필요 없다?" → 이 글에서는 자국(색깔 변화)과 흉터(형태 변화)를 구분해서 쓰지만, 이 경계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학술 등급 체계 중 하나(Goodman & Baron)는 편평하면서 색소 변화만 있는 병변도 '흉터 1등급'으로 분류합니다. 색소 변화라도 오래 지속되거나 신경 쓰인다면 진료 때 상담하는 게 안전합니다.

"흉터 연고를 바르면 패인 흉터도 없어진다?" → 확인된 근거가 없습니다. 어느 공식 출처도 위축성(패인) 흉터의 치료법으로 연고를 거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효과가 없다고 입증됐다"는 것도 아닙니다 — 한 계열의 허가사항에는 '여드름 흉터'가 포함돼 있으니, 궁금하다면 진료 때 성분과 기대치를 직접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연고는 어차피 안 되니 무조건 레이저부터?" → 튀어나온 흉터(비후성·켈로이드)라면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국제 흉터 관리 권고는 실리콘 겔에 '주된 역할'을 부여하고 있고, 레이저는 이 권고의 1차 치료로 지목되지 않았습니다(단 근거의 질에는 온도차가 있습니다, 위 참고).

"여드름을 짜면 빨리 낫는다?" →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대병원 의학정보는 "여드름을 무리하게 짜면 치료가 끝난 후 흉터를 남기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기술합니다. 염증에 약해진 기름샘 벽이 무리하게 파괴되면서 염증이 더 커지기 때문이라는 기전이 함께 제시됩니다.

"자외선을 쐬면 색소침착이 심해진다?" → 이 관계를 직접 확인해주는 공식 출처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확인된 것은 각각 다른 세 문장입니다 — 서울대병원은 "과도한 선탠은 피부와 모낭을 두껍게 만들어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하고, 흉터 치료 후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하루에 2~3번" 바르라고 안내합니다. 서울아산병원도 "흉터 성형술 후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세 문장을 합쳐 "자외선이 색소침착을 짙게 한다"는 새로운 결론을 내리는 것은 근거를 넘어서는 일이지만, 자외선 차단 자체는 해서 손해 볼 것이 없으니 평소에도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진행 순서

  1. 색깔만 변한 것인지, 만졌을 때 높낮이가 달라진 것인지 확인합니다. 색 변화라면 생긴 지 얼마나 됐는지 기억해둡니다. 붉은 자국은 2~3개월, 갈색 색소침착은 6개월~수년이면 자연히 옅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좀 더 지켜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2. 지금도 활동성 여드름(붉거나 곪는 여드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다면 서울대병원 안내처럼 여드름 치료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흉터 치료의 역효과를 막는 방법입니다.
  3. 연고를 시도해볼지 결정합니다. 다만 절개되거나 아물지 않은 상처, 화농성 감염 부위에는 허가사항상 사용이 금지되며, 임산부·헤파린 과민반응 이력자도 제외됩니다. 짜서 터지거나 진물이 나는 상태라면 연고보다 진료가 먼저입니다.
  4. 패이거나 튀어나온 흉터라면 진료를 예약해 형태·기간·과거력을 전달합니다. 켈로이드·비후성 반흔 과거력, 최근 6개월 내 헤르페스 감염, 이소트레티노인 복용 여부는 레이저 시술 가능 여부에 영향을 주므로 미리 정리해두면 상담이 수월합니다. 고려대의료원은 "아직 여드름 흉터 치료에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어, 병원과 상태에 따라 접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치료를 시작하더라도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잡습니다. 서울대병원 건강칼럼은 "아무리 흉터치료를 잘 한다고 해도 100% 정상적인 피부 상태로 되돌릴 수는 없으며, 현 상태보다 개선·완화하는 데 치료목적을 두는 것이 좋겠다"고 기술합니다. 비용은 비급여·부가세 과세 대상이라 병원별 편차가 크므로, 상담 시 부가세 포함 가격인지 확인하세요.

진료 전 체크리스트

  • 색깔만 변한 것인지, 만졌을 때 높낮이가 달라진 것인지 정리했나요?
  • 생긴 지 얼마나 됐는지 기억해뒀나요?
  • 지금도 활동성 여드름(붉거나 곪는 여드름)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 켈로이드나 비후성 반흔이 생긴 적이 있는지 기억해뒀나요?
  • 최근 6개월 내 헤르페스(입술 물집 등) 감염이 있었는지 확인했나요?
  • 이소트레티노인을 복용한 적이 있거나 복용 중인지 확인했나요?
  • 바르고 있는 연고가 있다면 성분이 무엇인지, 헤파린 과민반응 이력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 여드름을 짜는 습관이 있는지 스스로 점검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여드름 자국과 흉터는 어떻게 다른가요?
이 글에서는 자국을 색깔의 변화(붉은 자국·갈색 색소침착, 피부 높낮이는 그대로)로, 흉터를 피부 형태 자체의 변화(패임·솟음)로 구분해서 씁니다. 서울대병원 건강칼럼에 따르면 자국은 보통 2~3개월에서 수년 사이 자연히 옅어지는 경우가 많은 반면, 흉터는 자연적인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흉터 연고를 바르면 패인 여드름 흉터도 좋아지나요?
확인된 근거는 없습니다. 국내 OTC 흉터 연고의 허가사항에는 '여드름 흉터'가 포함된 계열이 있지만 위축성(패인)과 비후성(튀어나온)을 구분하지 않으며, 어느 공식 출처도 패인 흉터의 치료법으로 연고를 거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붉은기 완화에는 역할이 있는 것으로 소개되는 만큼, 정확한 기대치는 진료 때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리콘 겔은 여드름 흉터에 효과가 있나요?
국제 흉터 관리 권고(2002)는 실리콘 겔에 '주된 역할'을 부여하지만, 그 적용 범위는 비후성 흉터·켈로이드이며 여드름 흉터의 80~90%를 차지하는 패인 흉터가 아닙니다. 또한 2013년 코크란 리뷰는 같은 근거의 질이 낮고 비뚤림 위험이 높다고 평가해, 권고와 근거의 질 사이에 온도차가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드름 흉터 치료는 실손보험이 되나요?
표준화 실손 표준약관은 여드름 등 피부질환 치료를 보상하지 않는 항목으로 열거하고 있어 통상 미용 목적으로 분류되어 보상 대상이 아닌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약관은 세대별로 문구가 다르고 '여드름 흉터'를 따로 명시하지도 않으므로, 본인이 가입한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흉터 치료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신뢰할 수 있는 공식 가격 정보를 확보하지 못해 구체적인 금액은 다루지 않습니다. 비급여 진료라 병원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하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 표시가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지도 병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 시 부가세 포함 가격인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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